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재판과정 == * 2019년 5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결심공판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234375|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동생 김 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2019년 6월 4일,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36153|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그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https://legalengine.co.kr/cases/c1_YVGoGxIAdz1DlPlTB2w?Pc%EB%B0%A9%20%EC%95%84%EB%A5%B4%EB%B0%94%EC%9D%B4%ED%8A%B8|판결문]] 이에 검찰측과 변호사측은 물론 누리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 선고직후, [[https://youtu.be/Ni3KgKRmzPM|피해자 측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못 다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 2019년 11월 27일, 2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성수에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40332|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무죄를 받은 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https://legalengine.co.kr/cases/gyIdo8mwMY33TA-165Yspw|판결문]] * 2020년 2월 17일. 김성수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7131900004|#]]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다른 상고이유 없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었다. 간혹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보여줘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며, 당연히 2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피고는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양형부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